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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학원 상대 가처분 소송 '각하.기각'

2015.11.20 | 김성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과 선학원 일부 분원장 등이 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및 기각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조용현)는 16일 조계종과 선학원은 별개의 단체이며, 재산 출연 여부와 지위 승계 등에 있어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덕사, 직지사, 도리사, 김룡사, 범어사의 선학원 재산출연과 조계종의 채권자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재단법인 정관 변경이 본래의 설립목적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시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선학원 분원장들에 대해서는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유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개정된 법인의 정관이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선학원은 지난 2013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관에서 조계종의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지난 8월 결의사항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조계종은 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기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각하와 기각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은 대변인 기획실장 일감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조계종과 선학원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어 “이번 결정과 관련해 즉각적인 항고를 비롯해 본안 소송 제기 등 선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선학원 소속 분원의 창건주와 분원장 스님들, 도제들과 함께 선학원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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