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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 스님까지 나선 ‘태고종 분규’ 해결 난망

2015.11.15 | 매일종교신문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이 종단 분규사태 수습을 위해 순천 선암사 종정원을 떠나 1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총무원사)까지 와서 특별유시를 내렸음에도 분란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갈등을 빚어온 전·현직 총무원장이 폭행주도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혜초 스님은 '종단 사태 수습을 위한 특별 유시'을 통해 폭력 주도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된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비상대책위원장 종연 스님의 직위를 해제하고, 총무원장을 역임했던 인곡 스님에게 종단 사태 수습의 전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혜초 스님은 중앙종회와 총무원이 서로 대립하면서 일어난 종단 내분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대미문의 폭행사건까지 유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과 불자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혜초 스님은 인곡 스님에게 사태 수습의 전권을 부여하면서 "현 비상상황 타개를 위해 필요하다면 종헌 종법에 구애됨 없이 종단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도산 스님 측은 종헌종법에 규정된 종정 권한을 뛰어넘는 발언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종헌에 따르면 종정은 포상과 징계의 감면, 경감, 복권을 할 수는 있지만 총무원장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권한대행을 임명할 수는 없다. 특히 전권을 위임받은 인곡 스님은 승려의무금과 사찰 분담금을 15년여 동안 미납했을 뿐 아니라 분한신고를 하지 않아 승적까지 정적 처분되는 등 종도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나섰다.
 
총무원장을 대신해 종무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종무회의는 이에 대해 “유시 내용에서 중앙종회의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 1월23일 비대위 측 난입·점거 사건, 2월2일 법원 판결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음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총무원장 해직은 종헌종법상 권한 없는 말씀”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인곡 스님은 승려신분이 정적된 상태이며 백련사 역시 모든 행정서류가 발급되지 않은 사고사찰”이라며 “금번 유시는 정황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측근의 무리한 요구로 발표하신 것으로 파악되므로 향후 정확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인곡 스님의 분담금 문제는 전직 총무원장 예우차원으로 면제되고 있는 것”이라며 “백련사가 사고사찰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인곡 스님은 이날 총무원사가 개방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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