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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 수행하는 처사와 보살은 근로자 아니다"

2015.11.11 | 김성호 기자



절에서 기거하며 청소 등 사찰 유지 업무를 하는 '처사'와 '보살'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9일 한 사찰의 주지 스님이 처사 A씨를 부당해고 했다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수행을 위해 머물며 자율적으로 사찰 유지·관리를 돕고 월 50만∼150만원의 받은 보시금은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고, 사찰이 4대 보험 신고를 한 적도 없는 만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판시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한때 승려였다 환속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사찰 처사로 일했으나 석달 뒤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는 지난 5월 “근로자가 맞으며 해고 당시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주지 스님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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