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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밀약‘ 문건 사실상 인정

2015.10.27 | 추광규 기자



지난 2009년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받는 문건에 대해 재판부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반응을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불교닷컴>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장주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필적 감정서를 보며 “그냥 봐도 본인이 써 준 것이 맞는 듯 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2009년 총무원장 선거 당시 작성된 것으로 의심받는 밀약 문건     © 푸드투데이 제공

 

 

이 매체는 이어 “일명 ‘약속드립니다’ 문건은 자승 스님이 쓴 게 맞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반응이 사실이라면 지난 2009년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의 정당성이 다시한번 논란에 휩쌓일 전망이다. 

 

문제의 문건은 당시 자승 현 총무원장을 선거에 당선 시킬 목적으로 가장 당선에 유력하던 후보 도영 큰스님을 원천봉쇄 하기 위해 또 다른 후보인 장주스님의 사퇴를 조건으로 당선후 주지 자리등을 약속한 문건이다. 

 

장주스님은 그동안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장학재단 사무실에서 자승의 지시에 의해 각원스님이 작성해 서명하고 자승스님과 자신이 서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약정서에는 '1. 종단 운영에 있어 인사문제는 장주스님과 합의하여 처리한다. 2. 부원장 제도를 신설한다. 3. 선본사, 조계사, 보문사, 봉은사, 도선사를 합의해 처리한다'는 문구와 함께 2009년 9월 8일 날짜로 자승총무원장과 각원스님, 장주스님의 서명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문건에 대해 자승 스님은 물론이고 조계종에서는 강하게 부인해 왔었다. 조계종 홍보실은 "해당 내용은 장주스님의 일방적인 입장일 뿐“이라고 일축 해왔다.

 

자승 스님은 해당 재판에서 출석을 계속해서 거부해 왔을 뿐 아니라 필적감정을 위한 시필제출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거부해 왔었다.

 

장주 스님이 자승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1월 27일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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