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불교인드라망 정모 법회

불기 2569 (2025년 05월 11일) 일요일

뉴스 > 불교뉴스  

조계종 '선학원 특별교구 지정' 제안 재확인

2015.10.23 | 추광규 기자



선학원 갈등과 관련 조계종이 특별교구 지정등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지난 20일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등의 명의로 발표한 ‘전국의 선학원 분원 스님들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공고문을 통해서 이 같이 제안했다.

 

앞서 지난 10일 선학원 이사회는 ‘선학원 특별교구 지정’, ‘종회의원 배정’ 등의 4월 협의안에 대해 법등스님의 개인 의견이라면서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있다’고 비판한바 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조계종은 20일 내놓은 공고문을 통해 “종단에서는 선학원이 종단의 현 집행부와의 대화를 거부한다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후 대화를 이어갈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 이 경우 선학원의 탈종단화 행보 중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나 선학원 이사회에서는 이 역시 거부하였다.”면서, “종단은 이처럼 선학원 분원의 창건주와 분원장 스님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학원 이사장 스님과 이사 스님들은 선학원 자체 수계와 승려증 발급, 별도 가사제작 등 탈종단 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조계종은 계속해서 “선학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은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의 개인 뜻이 아니라 종단적 합의사항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종단은 선학원과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선학원 이사회는 이제 더 이상 일부 이사 스님들의 이해관계나 편벽된 사고에 머물지 말고, 종단과 선학원이 한 뿌리임을 확인하려는 창건주와 분원장 스님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대화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4월 조계종은 선학원 정상화를 위해 선학원 이사장 스님과 이사 스님들에게 ▲ 멸빈된 이사 지위 원상회복 ▲ 선학원을 특별교구로 지정 ▲ 중앙종회의원 2석 배정 ▲ 원로의원 1석 배정 ▲ 분원장급 임원에 대해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 등을 제안한바 있다.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
출판

無一우학스님의 법문집 [아, 부처님]

無一우학스님의 법문집 [아, 부처님]

문화

2018년 10월 13일 대구불교 한마음체육대회

2018년 10월 13일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대구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대..


회사소개 | 사이트맵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301-20번지 우리절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대표번호 TEL) 053-474-8228
등록번호 : 대구아00081 | 등록년월일 : 2012.03.26 | 발행인 : 심종근 | 편집인 : 이은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종근
Copyright 2012(C) (주)참좋은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