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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 케이블카 승인 불법 선언 받아내겠다"

2015.10.12 | 박미경 기자



6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무효와 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조계종 환경위원회 등 종교계와 환경단체들이 조계사에 모였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박미경 기자



이들은 서울 견지동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간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발족을 알리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 끝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조건부 통과'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모인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심의에 대해, "내용적, 절차적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다고 주장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소수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임을 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무효화를 위해 이달 중 원고를 모집, 오색케이블카를 승인한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다음 달 중에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영근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는 "이달 9일 설악산 대청봉에서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인단' 발족식을 열고 원고를 모집할 것"이라며 "오색케이블카 승인이 불법이라는 선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설악산∼서울 순례와 케이블카 반대 전국 캠페인, 설악산 지키기 문화제 등 활동에도 함께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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