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직영사찰인 봉은사 신도회 운영위원회가 봉은사 사찰관리인 원학스님에 대한 불경죄를 들면서 야간법회 신도조직을 해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신도회 운영위원회는 발대식 당일인 지난 1월 17일에 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연등장을 신도제명하고 연등조직을 해체한바 있다. 이어 지난 9월 9일 전 현직 봉은장 3명을 신도제명하고 5명의 신도를 징계했다. 급기야 9월 30일에는 봉은사 야간법회 신도조직인 전부인 달마, 선재, 유마봉은을 해체했다.
재가단체들 “10월 10일까지 봉은사 문제 답을 주어야”
참여불교재가연대와 바른불교재가모임등의 재가단체(이하 재가단체)들은 ‘봉은사 야간법회 신도조직인 달마, 선재, 유마 봉은의 해체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직영사찰 봉은사 주지이자 신도회 총재인 총무원장 스님은 봉은사에 대한 즉각적인 정상화 조치를 취하라.”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재가단체들은 “봉은사 신도회 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3차례 열려, 신도 제명과 신도조직 해체 이외에는 신도들을 위한 아무런 심의나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러한 야간법회 신도조직의 해체는 야간법회 신도들이 원학스님이 요청한 토론회를 받아들였으며, 신도회 운영과 관련한 토론회를 재차 요구함으로써, 대화에 의한 해결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로 가히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모든 징계와 신도조직 해체 사유로 스님에 대한 불경죄를 들고 있다.”면서, “야간법회를 통해 형성되는 신도조직은 도심 포교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고, 봉은사를 직영사찰화하면서 명분으로 삼았던 강남 포교벨트 형성의 명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재가단체들은 계속해서 “체계적인 신도 교육을 통해 형성된 야간법회 구성원들, 그것도 최근 5~6년 이래에 봉은사 신도로 입문한 초발심에 가까운 불자들이 집단적으로 스님에 대하여 불경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최근 봉은사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들이 일방적으로 사찰구성원을 위한 목적의 중창불사를 방해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신도들이 그 독선적 행태를 규탄하고 있는 원학스님의 임기는 불사방해를 운운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불과 2개월이 남았을 뿐 아니라, 현재 봉은사 측의 주장만 있을 뿐”이라고 거듭해 강조했다.
재가단체들은 이와 함께 “직영사찰법 등 관련 조계종 규정에 의하면 봉은사의 주지는 총무원장 스님이고, 봉은사 신도회의 총재는 신도회 회칙에 따라 엄연히 봉은사 주지인 총무원장 스님”이라면서, “대리인에 불과한 원학스님의 일방적으로 임명한 신도회 임원들에 의하여 신도들이 제명당하고 있는 상황, 즉 대리인에 의하여 스스로의 포교방향에 관한 근본이 해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없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가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직영사찰인 봉은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근대적인 갑을관계에 대하여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승총무원장 스님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용주사와 마곡사 문제에 대한 해결시한으로 제시한 2015. 10. 10.까지 봉은사문제에 대하여도 답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재가단체들은 마지막으로 “만일 자승총무원장스님이 마땅히 해결해야 할, 서야할 자리가 없어진 신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원학스님에 대한 사찰관리인 임명시절과 같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행위를 반복한다면, 현재 공사 양면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