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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스님, 해인총림 방장직무정지 가처분 취하

2015.05.12 | 김성호 기자



진주 성전암 주지 성공 스님이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을 상대로 제기했던 방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8일(금) 취하하면서 방장 선출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성공스님은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해인총림 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창원지방법원 거창 지원에 제출했다.  

 

앞서, 성공 스님은 지난 3월 17일 조계종 중앙종회가 원각 스님을 만장일치로 해인총림 방장으로 추대하자 이에 불복해 3월 31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방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성공 스님은 이어 4월 2일에는 같은 법원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해인사 주지 선해 스님을 상대로 ‘방장후보자선출결의 등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달 27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리를 진행했다. 2차 심리는 5월 11일 속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은 취소됐지만 본안 소송인 ‘방장후보자 선출결의 무효 확인’은 취하하지 않아 해인총림 방장 선출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아직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각 스님이 지난 5월7일 자승 총무원장등 종단 주요 스님과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인총림 9대 방장으로 공식 추대되면서 법원도 성공 스님의 주장을 받아 들여 방장선출 무효 판결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져 사실상 일단락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성공스님은 ‘사태를 이 지경으로까지 몰고 온 스님들이 누구였는지 역사에 남기겠다는 각오’라고 밝히면서 현재로서는 소취하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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