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주년 노동자의 날을 맞아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교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도 뒤 돌아 볼 때"라면서, "5인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사찰부터 사부대중이 근로기준법을 준수 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킬 때"라고 강조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절인 오늘(1일) 전국의 사찰에 올린 호소문을 통해 "주40시간, 휴일, 야간근로,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자의 최소 권리가 사찰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이제는 뒤 돌아 보아야 할 때"라면서, "사찰에서 자원봉사가 아니라 일정 금액의 임금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이름을 빌리고 있더라도 엄연한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그 노동자가 임금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있다면 근로 기준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인 것"이라면서, "교계언론 조사에 의하면 전국 사찰에서 대부분 근로 계약서가 작성 되지 않고 있으며, 주 40시간, 임금 등에서 근로 기준법이 아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 한 적 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위원회는 계속해서 "물론 사찰의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근로 기준법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찰마저도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면서, "노동자가 아니라 신심 깊은 종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위원회는 또한 "노동,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갖추어 나갈려는 사찰은 잠시 힘들더라도 장차 소속 노동자의 정신적, 환경적 안정감과 동기부여를 주기 때문에 이직율도 낮아지고 사찰의 장기적 발전과 운영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근로 기준법 정신을 거론하면서 "125주년 노동자의 날을 맞아 불교계도 여러 고민과 숙제도 많지만 교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도 뒤 돌아 볼 때"라며 이 같이 호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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