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제3차 ‘사찰재정 투명화’ 의제 논의 결과에 따른 사찰재정 공개 추진계획 발표문 대한불교조계종은 종단이 갖고 있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근원적으로 치유하여 붓다의 가르침을 올곧게 실천해 삶과 수행, 생활의 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종도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불교로 거듭나기 위해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5일에는 ‘사찰재정 투명화’를 의제로 대중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사찰재정 투명화와 관련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찰 재정공개는 종교단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면서 더욱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중생구제라는 불교 본연의 가치 실현, 불교발전의 길도 열리게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부대중의 신뢰와 책임 있는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종단은 지난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종헌개정을 통해 재정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지난 2012년에는 사찰예산회계법과 사찰운영위원회법 등을 전면적으로 제․개정한 바 있으나, 이를 종무행정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있어 다소 미진하였으며, 특히 재정공개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 대중들로부터 다소간의 오해나 불신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은 ‘사찰재정 투명화’ 의제에 대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국민과 종도들로부터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영사찰, 특별분담금사찰, 4등급(30억 이상) 이상 사찰에 대한 재정공개는 7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사찰 회의를 6월에 진행하여 재정공개의 형식과 범위,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재정공개 계획안을 가다듬어 종무회의 의결을 통해 재정공개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이후 확정된 재정공개 계획을 토대로 7월에는 대상사찰에 지침을 시달하여 재정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종단은 매년 10월에 차기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각 본․말사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기2560(2016)년도 예산편성 지침 시달시 주요 지출항목(소임자 보시, 법사비, 종무활동비, 여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본․말사에 통지함으로써 예산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월에는 교구본사를 비롯한 주요사찰 약 200여 곳을 대상으로 주요 지출항목에 대한 지급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며, 7월에는 주요 지출항목 기준마련을 위한 의견수렴과 8월~9월에는 예산편성 지침 초안마련 및 2차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불기2560(2016)년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예산편성 지침은 10월에 전체 본말사로 시달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종단의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사찰은 총 64곳이며, 이 중에서 현재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사찰은 22곳으로 전체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사찰 대비 약 34%의 사찰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도입은 사찰의 형편에 따라 다소간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재정 투명성 강화 및 내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문화재구역입장료에 대한 카드결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종무행정지도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해 종단은 6월 이내에 사찰예산회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카드결재시스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통해 일정금액 이하의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결산서를 기준으로 2억 미만의 사찰이 사용할 수 있는 사찰 회계프로그램인 가람지기 재무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8월까지 진행하겠으며, 12월까지 가람지기 재무관리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토록 하여 2016년도부터는 간소화된 프로그램이 보급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재 종단의 종헌과 종법에는 예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 및 중앙종회와 협의를 통해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찰에 대한 합리적 제재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9월에는 관련 종법개정안을 마련하겠으며, 11월에는 중앙종회에 관련 종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사찰재정 투명화’ 의제를 비롯하여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합의된 논의결과 중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는 각급 종무기관에 적극 반영되고 제도화 되어 종단운영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9(2015)년 4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