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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국구 출연 '도정 스님' 중징계 당해

2015.04.20 | 추광규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전국구 특별판 ‘생선향기’에 출연해 종단을 비방하고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제주 남선사 주지 도정스님이 공권정지 3년과 법계강급의 중징계를 받았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정현스님)은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0차 심판부를 열고 이같이 심판했다. 도정스님은 공권정지와 함께 법계 강급의 징계에 따라 법계 ‘종덕’에서 ‘대덕’으로 강급됐다.

 

호계원은 징계를 결정하면서 “종단의 문제는 제도권 안에서 풀어야 함에도 내부 문제를 사회로 가져가 종단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전국구에 출연해 공공연하게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켰으며, 양설로 승가내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한편 도정스님은 호계원에 제출한 변론 답변서를 통해 ‘호법부 징계심판 청구서가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으며, 자신의 발언과 정봉주의 발언을 구분하지 않고 혐의를 적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정 스님은 호계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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