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 주장 영담스님 직무집행 정지
2015.04.16 | 추광규 기자

동국대 이사회가 이사장 권한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주장하고 있는 영담스님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불교닷컴>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가 일면스님과 영담스님이 쌍방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면스님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면 스님과 영담 스님간의 쌍방 소송은 지난 2월 23일 열린 동국대 이사회에서 이사장인 정련스님의 임기가 끝나 후임을 뽑아야 하는데도 정련스님이 신임 이사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자 일부 이사들이 일면스님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하면서 촉발됐다. 이 같은 일면 스님의 신임이사장 선출을 인정하지 않은 정련스님이 영담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후 쌍방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양측은 상대방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일면스님이 영담스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영담스님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 또 이사장실과 법인사무처장실, 법인사무처에 일면스님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일면스님의 이사장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법인과 이사장 직인과 인감, 법인 통장도 일면스님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결정문을 받고도 3일 이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천만원씩 불이행 부과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23일 제287회 이사회에서 당시 이사장 정련 스님의 폐회선언을 의도적으로 안건 처리를 회피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 회의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와 진행한 이사장 선출도 동일 이사회라고 판단했다. 이와 반해 일면스님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한 이사회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등 절차상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련스님이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영담스님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해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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