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의 최고의결기구인 원로회의가 8일 지난달 중앙종회에서 처리된 ‘종헌 개정안’ 인준을 위한 원로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중앙종회가 부의한 종헌 개정안을 또 다시 보류했다. 원로회의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8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가 부의한 ‘종헌 개정안’을 다시 검토하라며 인준을 보류한 것. ▲ 종헌개정안을 살펴보고 있는 원로 스님 ©조계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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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을 보류한 종헌 개정안은 ▲종정 자격조건 가운데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 원로회의를 원로회로 변경 ▲ 총림 방장의 중임 금지 ▲ 초심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종회 선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원로회의는 ‘미등록 법인에 대한 권리제한 규정을 다룬 9조3항’과 관련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권리제한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권리제한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사암의 창건주의 권리는 종법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로 개정한 94조4항’과 관련해서는 “승계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로회의는 계속해서 ‘원로회의 명칭을 원로회’로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존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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