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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모욕죄 피소..'생선향기' 법적대응 신호탄?

2015.04.08 | 추광규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이 모욕죄로 조계종 종무원조합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정 전의원이 조계종을 북한의 김정은 집단에 비유하는 등의 망언을 해 종단과 종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정유탐, 문화팀장)은 6일 ‘정봉주의 망언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며’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전의원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종무원조합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정 전의원이 지난달 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바른불교 재가모임’ 창립법회에 참석해 "세월호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조계종은 어디에 있었나", "서울 종로에 김정은과 똑같은 집단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등의 발언이다.

 

종무원조합은 정 전의원에 대해 “조계종을 ‘국가를 참칭하고 헌법질서를 부정하며, 마녀사냥과 집단폭행을 일삼는 불법집단’이라고 매도함으로써 대한불교조계종에 몸담고 있는 우리 종무원들의 가슴에 참혹하고,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종무원조합은 이어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하여 일방적인 종북몰이를 하는 저급한 단체들의 주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봉주가 종단을 상대로 또 다른 형식의 종북몰이 주장을 하는 것에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종무원 조합은 계속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 받아 피선거권이 제한된 허물이 있는 자와 종단의 징계에 회부되어 자숙하여야 할 스님 등과 함께 억측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종단과 사부대중을 비난하는 정봉주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연민의 정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종무원조합은 마지막으로 정 전의원에 대해 자숙하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정봉주는 지금이라도 종단과 종무원조합에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참회하기 바라며 자숙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인 것.

 

한편 이 같은 종무원조합의 정 전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이 현재 그가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 전국구 특별판 ‘생선향기’에 대한 조계종단 차원인가 하는 점에서 고소배경에 눈길이 간다. 조계종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있는 전국구 특별판 ‘생선향기’가 23회까지 진행되는 동안 조계종은 그동안 일체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아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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