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스님이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교계신문인 <불교닷컴>이 보도했다. <불교닷컴>은 20일자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피소이유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업체에 전가시키고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1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불교닷컴>의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직지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업체는 J고건축이다. 직지사 장경각 목공사 하도급업체인 J고건축은 직지사의 장경각 불사 공사대금 24억2300만원 가운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1억5000만원 등 모두 3억6200만원을 직지사가 지급을 않고 있다며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해당 공사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직지사측은 '사찰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업체에게 '자부담금을 우선 대납해 주면 준공처리 후 국가보조금을 받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직지사가 지난 2014년 12월 장경각 개축공사가 준공돼 국가보조금을 수령했음에도 대납해 준 사찰 자부담금을 시주금이었다며 돌려주지 않은 점. 이와 관련 <불교닷컴>과의 취재에서 해당 업체 대표는 “주지스님의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사찰 자부담금 2억 122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목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1억5000만원 등 모두 3억6200만원을 직지사가 지급을 않고 있다”.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직지사 주지스님은 <불교닷컴>과의 취재에서 “자부담금을 받으라고 시킨 적 없다”면서, “J고건축 건을 비롯해 사중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은 모두 나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위에서는 내가 언제 주지를 그만둘지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