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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법인관리법 시행 3개월간 유예

2015.03.20 | 김성호 기자



조계종이 선학원과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양세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지난 18일 오후 2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미등록 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7월 31일까지로 유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가결시킨것. 특히 동 법안은 총무원장이 제출한 법안이어서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더욱 강하다.

 

이에 따라 선학원을 비롯한 미등록법인의 임원과 도제는 7월 31일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 교육 수계 등 권리제한이 유예된다. 유예조치는 이번이 세 번째에 이른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는 총림의 정의와 구성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기 위한 총림법 개정안은 임회 구성 등의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차기회의로 이월했다.

 

추가 안건으로 상정된 의례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번 정한 표준의례는 10년 내에는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며, 현행 9명의 의례위원을 11인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확대했다.

 

또한 표준의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곳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대중처소에서 3개월 이상 시연을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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