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KTX 여승무원 대법원 판결 긴급 토론회
2015.03.10 | 추광규 기자

지난 2월 26일 대법원이 KTX 여승무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패소판결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기독교 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등이 토론회를 통해 해당 판결의 문제점등을 짚어본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불교조계종 템플스테이 정보관 3층 문수실에서 “KTX 여승무원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볼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 연다고 밝혔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토론회는 지난 2월 26일 대법원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하여 전문가와 여승무원, 철도 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참가하여 판결에 대한 문제점과 이후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의 “KTX 여승무원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의 “KTX 여승무원 왜 불법파견인가”의 주제 발제와, 김승하 KTX 여승무원, 김영준 철도노조 비정규 국장, 이용우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