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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국유림 무단점유지 양성화 된다

2015.03.07 | 김성호 기자



전통사찰 등이 종교용 시설부지로 무단점유한 국유림을 대부계약(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유림법’)이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국유림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거용 시설부지, 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용도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무단점유한 자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자진신고하고 산림청장이 심사하여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부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양성화가 가능한 무단점유지의 최대 허용면적은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2,000㎡이내까지로 하되 전통사찰법에 의한 전통사찰의 무단점유지가 2,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이내까지로 하는 특례를 두어 전통사찰의 보호 및 발전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또한 신설된 <제20조 제1항 제2호의3>에 의하면 국유림을 대부받아 5년 이상 사용한 경우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등(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는 토지의 소유권도 확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유림법에 따라 요존국유림(행정재산)은 일부 공공목적을 제외하고는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부 사찰들은 과거 측량기술 부족 등의 사유로 요존국유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으나 법에서 대부등을 허용하지 않아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정부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는 등 사찰 운영에 큰 지장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요존국유림에 대한 무단점유지라도 기준에 적합하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대부계약 후 5년이 경과하면 토지교환도 가능하여 사찰의 보호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유림을 농지용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대부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이에 해당 하는 사찰들도 혜택을 보게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국유림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유의하여 자진신고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2,000㎡를 초과한 국유림 무단점유지가 있는 전통사찰은 개정된 국유림법의 시행전까지 해당 무단점유지를 포함하여 전통사찰보존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대한불교 조계종 기획실은 "이번 개정으로 많은 사찰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무부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무단점유지 현황을 조사하고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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