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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불교문화재 은닉, 사립박물관장 징역형

2015.11.01 | 김성호 기자



그동안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불교문화재의 불법 ‘은닉’ 행위에 대하여,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10월 29일 도난되었다가 회수된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재 17점 등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장물취득으로 기소된 사립박물관장 권모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권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은닉 혐의)과 관련하여 "기소된 문화재가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개인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고 알리지 않은 것은 그 사회적 효용을 해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물관 운영자로서 문화재의 보존 책무를 저버린 점”이나, “기소된 문화재유통의 비상성을 인지한 점”, “문화재를 몰래 장기간 취득,보관하여 문화재 절도 및 장물 유통을 유도한 점” 등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소된 지석(망자의 인적사항 등 연혁을 기록하여 무덤에 묻은 판석이나 도판) 379점 가운데 문화재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62점을 제외한 나머지 지석의 은닉과 관련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영은사 영산회상도 1점과 관련하여 장물 취득 혐의에 대하여 “권씨가 물건을 구입했을 2012년 당시 장물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조계종은 "도난된 문화재의 불법 취득 및 장물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에 대하여 우리 종단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로 보아 지금의 양형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계속해서 "반면 영은사 영산회상도의 경우, 경찰 신고 및 백서 발간 등을 통하여 도난품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물 취득 혐의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한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항소가 이루어지고,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계속해서 "한편, 이번 판결은 종단이 지난 1999년 최초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발간한 이후, 계속적으로 진행해온 도난 불교문화재 D/B 구축 등, 도난 불교문화재의 현황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의 결과"라면서, "우리 종단은 앞으로도 소중한 성보이자 국민적 자산인 불교문화재가 원래의 자리에서 올바르게 신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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